별이맘미 2014.06.10 03:14
안녕하세요 ? 전 얼마전에 해고통보를 받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사람입니다. 그만둔이유는.< 월급인상건때문에 조율이안맞아. 첨에 제가먼저 나가겟습니다. 햇지만 후에 월급조정없이 그대로 근무하겟다고 사장님과 합의를 봣으나. 부사장이.저 대신 다른사람을 넣는바람에.어쩔수 없이.회사를 나오게 되엇습니다.>근데.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던 회사측은 너 직장 구해놓고 무슨 실업급여를 받느냐며. 자꾸 사직서를 요구햇고. 이건 실업급여를 받도록 처리를 안해주셔서.먹고는 살아야 겟다며 아르바이트로 들어온거라고 햇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변하시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받게해준다고 하십니다..그리고 회사경리와 통화를 햇는데.. 회사 경리 말이 사직서내용을 이렇게 써서 팩스로 보내라는 겁니다.내용은 앞에 두 글자를 땡땡으로 띄워놓고 ~ 사정에 의해서 사직함. 좀 의아한데요. 저기 땡땡에. 회사맘데로 개인이라고 기재하면. 제가 스스로나온게 되는거 아닙니까 ? 주윗분들 말로는. 진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로 부터 해고 통보서라든가. 뭐 이런걸 먼저 받은뒤 사직서를 쓰는거라고 ..그래야..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줄꺼라고 합니다. 다신 안볼사이가 아니라. 잘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해고통보서부터 먼저 달라고 하고 난뒤 사직서를 써주는게 맞나요 ? 회사쪽 노무사분들이 계속 저에게 사직서를 받으라고 햇다는겁니다. 말인즉슨. 그래야 퇴직금을 줄수 잇다며.. 도와쥬세요....퇴직금도 못받고 잇고.실업급여도. 또 해고예고수당인가요 ? 한달안에 해고를하게되면. 회사측에서 저에게줘야하는 돈도 못받앗고. 2월달부터 5월중순까지.휴무반납하며 일한수당도 안챙겨주셔서 회사나오면서 수당챙겨달라고 햇는데 넌 그 수당받아갈래 ? 아님 실업급여 받아갈래 ? 하시는겁니다..진짜.. 뭐 이런 사장밑에서 5~6년 동안 이나 소처럼일해준댓가가 이건가...라는 생각이... 그래도 유통계쪽이다보니.. 소문이 너무 이상하게 나요.. 왠만하면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좋게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만약 실업급여 받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ㅜㅜ너무 화가납니다...도와주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측의 해고를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끝내 귀하의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퇴사)로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고용보험상실 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귀하가 해고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해고통지서등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합의금 1 2014.06.10 1436
임금·퇴직금 3개월 보름가량을 일하고 남은 급여수령 1 2014.06.10 537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던회사가 자꾸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2014.06.10 2257
비정규직 단기계약직 3 2014.06.09 761
임금·퇴직금 연봉제에 상여포함여부(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들) 2014.06.09 2519
휴일·휴가 단협상 주휴일이 2일이어도 괜찮은가요? 1 2014.06.09 985
임금·퇴직금 제가 한달남짓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1 2014.06.09 113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연금납입관련(DC가입사업장) 1 2014.06.09 21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문의 1 2014.06.09 1097
임금·퇴직금 가게일을 하였는데 재대로 돈을 못받아요 1 2014.06.09 6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6 2014.06.09 106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것 같은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14.06.09 1146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10
해고·징계 일방적인 순간적인감정에 의한 반강제 퇴사및 반강제 사퇴한경우(... 1 2014.06.08 1234
기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2014.06.08 1532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08 517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1 2014.06.08 446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2014.06.08 1855
임금·퇴직금 2교대 임금 계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6.07 1708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연중휴가 1 2014.06.07 11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