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이야기 2014.06.10 06:39

2월에 모 업체에 입사하여 5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문서상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5월14일경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는 급하게 결정하여 하루전에 통보하였고 다음날 회사에가서 정식으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월습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익월 10일경에 지급받았습니다.

5월급여 받을수있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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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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