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tes 2014.06.10 11:36

제가 최근에 회사를 다니던중 2개월만에 회사로부터 퇴사를 제안받았습니다. 

딱히 근태불량이나 회사에 손실 및 업무적 능력적인 부분같은 문제가 없었고 회사측의 비적응 이유(회사측일방)로 퇴사를 요청하더군요 (회사도 인정함)

전 퇴사의향이 없으므로 당연히 권고사직인줄 알고 실직급여를 받고 이직하려고 알겠다고 했는데

사직서양식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적혀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바꿔줄것을 요청했으나 자꾸 회유하고 바꾸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직서에 싸인은 하지않은 상태이구요

알고보니 자신들이 국가지원을 받고있는데 권고사직이 있으면 국가지원이 끊기므로 그 벌금에 해당하는 100만원정도를 제가 부담하면

권고사직을 해주겠다고 하는군요..

부당한 해고로 인한 당연한 권리인 실업급여도 자신들의 손해를 입지않기 위해 편하게 받지를 못하게합니다. 

고용청에 전화해보니 확인청구를 하면 된다는데 제가 권고사직을 입증하라는데 그쪽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어떤방식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전 실직급여만 빨리 받으면 되는데 이런상황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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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직접 서명한 사직서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이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의 대화등을 녹취하여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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