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원 강사로써 올해초 약 4개월 가량의 월급(10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로 인정을 받은 상태이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퇴사 시기가 4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느라 벌써 6월이 되어 버렸네요. 제가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학원측에 민사 소송을 할 경우 밀린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학원의 재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2. 제가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노동청에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법이나 기간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또는 밀린 급여에 대한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한 후 추후에 퇴직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따로 한번더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근무기간은 2년3개월 정도입니다)
사용자의 지급의사와 귀하가 민사소송과 가압류 그외 다양하게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을 하게 만들수 있는 합법적 압박수단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충분함에도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로 사건을 전환하시고 체불금품 확인원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 부터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아야 할 체불금품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적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등을 도와줍니다.
퇴사후 3년 이내에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임금과 별도로 하시지 마시고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금액을 확정받으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