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합시다 2014.06.11 03:05

안녕하세여? 4가지만 여쭤볼께여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때  퇴직금 산정방식에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물론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지급대상아닌것알고있구여     (수산물가공특성상 조업금지기간이 2개월정도 있음,실질적으로 10개월 재직 후 계약종료하고, 조업금지가 해지되면 다시 재 고용하는 형태,) 그리고 또 궁금한가지! 조업금지기간이 시작되어 2.3까지 근무~3.29일 출근하면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 단시간 근로자가 계속근로 중특정월 2-3일 근무하여도 1달 근무로 봐야 한다는 글을 본것 같아서여. 또 이와 같이  퇴직금 지급대상 이 아닌경우(1년미만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방식으로 꼭 줘야하는지 아님 회사사규에 의한 방식으로 지급해도 무방한지여?

또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지급 방식이 여러가지던데여 퇴사전 3개월 평균급여와 1년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서 30일분을 지급하여야 방법 등 어느것이 합당한지여? 저희가 일정한 급여를 받는게 아니고 시급제 근로자이다 보니 급여가일정치 않습니다. (예. 작업량이 많은날,적은달) 

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려면 증빙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여?(6개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진단서 라든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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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책임 아닌 이유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휴업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70%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에 고용된 일용청소원들이 방학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처럼(근기68207-2423, 1993.11.22) 귀하의 사업장 역시 계절적 특성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일부기간의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무방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비조업기간을 재직일수에는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비조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재직일수에서 비조업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예를들어 비조업기간이 60일이라면 305에 대해 약 2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는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가령, 주택구입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의 경우, 주택매매계약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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