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계 담당자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격일 기전기사 한분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일근자가 대근을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5일을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는 휴게시간이 식사시간2시간(점심, 저녁), 야간휴게시간 4시간이 있습니다.
급여는 1,66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휴일에도 근무를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녁 6시 ~ 다음날 아침 9시를 기준으로 15시간
그중에 휴게시간 (저녁1시간 + 야간휴게시간 4시간) 5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중에서 8시간(다음날 휴무)를 제외한 2시간에 대해서는 2.5배를 해주고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계산해 주는게 맞는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