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이곰 2014.06.11 13:55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서 상담글 남깁니다.

우선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100프로 회사 부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4대보험 미가입, 임금 80%조건으로

작년 10월 7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임금 상향 조정 및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청드렸으나,

임금만 조정되고 어제 그만두라는 소리를 들은 후 확인해보니 4대보험은 미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만, 불안해져서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제 앞으로 소득세가 나간 흔적도 없습니다. 


 

지난 2월 부터 임금이 조금씩 체불되기 시작해서,

급여일에 바로 나오지 않고 중반에 절반, 나머지 절반은 말일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구요.

지난 급여는 정산이 되었지만 지난 5일 급여일에도 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여재촉시 언제 줄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도 없구요.

더 이상은 참기 어려워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건 진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 고용주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틸 시 에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와

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제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없는지,

혹 후에 다시 4대보험료를 내야 할시 체불 인금에서 공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단 두명만 근무하는 환경이고, 근로계약서가 없어 4대보험을 100프로 회사에서 지급키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혹 전임자의 증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 동료 직원의 첫 월급 또한 밀려, 급여를 주지 않을 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에 고용주는 그만두라고 답했습니다. 이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그만 두겠다고 한 직원의 일을 제게 맡기라 하여, 

동료직원이 계속 나와있는 상황(급여가 해결되지 않을경우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고용주가 그럼 XX씨도 그만두는 거라 말했고, 저는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출근 중이기는 한데,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시에 무단퇴사가 되는 건지 의아합니다.


*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습적인 임근체불을 이유로 후임 구인과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을 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글이 두서가 없어 민망합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1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하고 귀하가 청구한 금액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때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사용자에 대해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이나 가압류등을 진행하게 됩니다.(과정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부터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정상적으로라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귀하ㄱ 소급분의 일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등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곰곰이곰 2014.06.11 16:03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저 죄송합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릴께요 1 2014.06.12 641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3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50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1 324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1 2014.06.11 2413
해고·징계 외국인 근로자 부주의 1 2014.06.11 574
임금·퇴직금 기본급여문의(주휴수당) 1 2014.06.11 928
근로시간 근무 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4.06.11 644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1
기타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2014.06.11 1309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2014.06.11 9273
기타 실업급여 1 2014.06.11 841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69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휴무로 인한 일근자 대근 2014.06.11 128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2014.06.11 1414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산정 방법 1 2014.06.11 18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질문. 1 2014.06.11 647
여성 출산휴가와 무급휴직관련 1 2014.06.11 1073
여성 출산급여 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1 2014.06.11 660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관련 1 2014.06.11 518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