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9 2014.06.11 17:40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하기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려요.

사업장 - 음식점 (5인 미만 사업장)

직무내용 - 조리

근로시간 - 오전 10시 ~ 저녁 8시 30분 (8시간 30분) 

휴게시간 - 오후 3시 ~ 오후 5시(2시간)

근무,휴무일 - 주 6일, 주 1일 휴무(평일)


1. 위의 사항으로 근무시에 기본급여가 135만원으로 책정되면 되나요?

2. 주휴수당 포함하여 135만원으로 책정되면 되나요?

3.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때 기본급여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면 기본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4. 업무 특성상 휴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요?

5. 예를 들어 주 6일 근무 후, 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어 월 2회만 쉰다고 가정하였을 때 18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면 적당한 급여인가요? (급여 책정 방법과 알맞은 금액을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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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5시간*6일*4.34주+주휴 35시간=256시간, 책정한 135만원의 급여를 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급여가 5273원으로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네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135만원으로 급여 책정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3. 최소 1,333,76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휴일근로의 경우, 시간급에 50%를 가산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로시간에 50%가산 없이 시간급을 곱해서 연장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5. 급여액의 적정성을 떠나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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