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맘미 2014.06.12 03:28
안녕하세요 ? 저는 2009년04월01일 어느회사에 220만원을 받고 일햇습니다.처음부터는 아니구요.2011년 5월6월7월을 그렇게 받앗습니다. 2011.07.31일까지 중간정산한다며(법인으로바뀐다고)퇴직금 반이라며220만원을 받앗고. 2011년08월01일부터.2014년05월31일까지220만원4대보험신고40만원추가월급 20만원방값지원으로.2014년3월4월5월달 제통장에 준 금액을 보면.4대보험빼고260만원정도가 들어왓습니다. 4대보험으로 20만원정도가 빠지니까요. 방값지원도 그럼 제월급에포함해서 퇴직금으로계산하나요 ? ㅜ죄송합니다. 계산을 해봐도 2011년 7월31일까지 일한퇴직금이 5백얼마가 되어야 하는데. 그쪽회사경리는 딱 반 입금한거라하고. 뭘 알아야. 고용보험센터에가서 신청이나. 정정이나 할텐데..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총 받게될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 대충물어보니. 퇴직금줄때. 뭘떼고줘서 10~20만원정도 빼고 줄꺼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또빼는건 무ㅓ죠. ? ㅜㅜ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4월 1일 입사이후 2011년 7월 31일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귀하가 받아야 할 퇴직금액은 5,017,799원이 됩니다.
    이에 대해 220만원만 지급받았다면 2,817,799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2011년 8월 1일 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6,651,027원입니다. 방값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급여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숙소에 대한 비용지원이라면 복리후생비로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저 죄송합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릴께요 1 2014.06.12 641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3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50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1 324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1 2014.06.11 2413
해고·징계 외국인 근로자 부주의 1 2014.06.11 574
임금·퇴직금 기본급여문의(주휴수당) 1 2014.06.11 928
근로시간 근무 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4.06.11 644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1
기타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2014.06.11 13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2014.06.11 9273
기타 실업급여 1 2014.06.11 841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69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휴무로 인한 일근자 대근 2014.06.11 128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2014.06.11 1414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산정 방법 1 2014.06.11 18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질문. 1 2014.06.11 647
여성 출산휴가와 무급휴직관련 1 2014.06.11 1073
여성 출산급여 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1 2014.06.11 660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관련 1 2014.06.11 518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