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이즈굿 2014.06.12 04:11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중 관차를 사용하여 이동중에 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나 차량 접촉 사고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은 수월하게 처리 하였습니다만,

관차가 렌트 차량이다보니 자차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차량 수리비 약 4백10만원을

제가 부담했는데요. 이를 따로 산재와 같은 업무상의 사고로 인정받고

일부분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조금 오래전에 일어난 상태라,

혹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상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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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차량을 근로제공도중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등은 산재보험으로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상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의 문제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사업장에서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부상당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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