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proda 2014.06.12 09:54

입사일자:2012.07.01

퇴사일자:2014.06.20

연차사용일수: 5일

이경우 퇴직시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요?

2012.07.01~2013.06.30 1년차 15개

2013.07.01~2014.06.20 2년차는 1년 미만 근무이므로 0개

총 15개-사용 5개=잔여연차 10개

이 계산법이 맞는지...

2년차 근무기간이 1년중 80%이상 근무이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아닌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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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07.01~2013.06.30 출근율에 의해 2013.7.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6.20. 퇴직시 미사용한 휴가 수당 지급
    2013.07.01~2014.06.20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음

    1년 8할이상 출근의 의미는 만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 2할미만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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