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arrow 2014.06.12 11:45

저희 학교 회계직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달 9일자로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2달 월급(60일분)은 학교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한달은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6월1~30일까지의 급여를 이번달에 주는데 출산휴가전의 기간인 2일~5일까지 일당은 따로 소급해서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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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90일에 대해 135만원을 한도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귀하의 사업장 사정일뿐이고 해당 근로자가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90일간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135만원을 한도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임금지급 사정상 6월 1일부터 8일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한달 급여에 대해 일할 지급하시고 이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6우러 1일부터 8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제외한 비율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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