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4.06.12 11:52

올해 12.31일로 계약만료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청구권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2.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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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와 같이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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