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ce83 2014.06.12 19:34

회사에서는 휴일 근무시에 연차휴가가 동일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대신에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 기준 입니다.

얼마전 5월 말로 사직서를 올린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4월 말일자로 신규 연차 휴가가 15개가 발생하는 직원입니다.

5월 초에는 공휴일이 있었고, 회사에서는 공휴일은 토요일과 똑같은 개념으로 무급휴무일로 처리합니다.

남은 잔여 연차를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처리하다 보니 실제 근무는 4월 말에 종료됐지만 4월 말에 발생한 연차 휴가와 대체휴가를 합산하여

5월 말 퇴사로 처리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사하는 직원한테 한달치 급여가 통째로 나가버리고 퇴직금도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소정근로 일수 기준이 아닌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해서 연차를 공제해되 괜찮을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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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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