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4.06.13 11:21

1. 연차휴가사용청구권과 연차수당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퇴사일과 근로관계종료일 설명 부탁드립니다.(12.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12.31일인지 그 다음해 1월1일인지?)

3. 퇴직시 연차수당지급시기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인데, 12.31일까지 근무했다면 12.31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OK홈페이지를 통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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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동안 해당 근로자가 출근율을 만족시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차산정기간이 2013년 1.1~12.31사이 1년이라고 한다면 2014년 1.1~12.31사의 1년이 연차사용청구권이 발생하는 기간입니다. 연차사용청구권은 2014.12.31에 소멸되면 2015.1.1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퇴사일은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제기한 다음날입니다. 근로관계종료일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해당 사용자가 수리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보통 퇴사일 전일입니다.

    3.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라는 규정은 최소한 해당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 근로관계종료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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