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젼9987 2014.06.13 16:17

제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평일오후타임을 하던중 오전타임에 사람이 비어 오전타임까지 제가 하게되었는데요

월.화.금 요일은 12~23시까지 11시간 근무하였고

수.목요일은 9~23시까지 14시간 근무했습니다

다른 타임 대타를 뛰어 야간에 근무한적도 있구요

처음 들어갈때 계약서에 제 시급은 6000원이라고 정하고 들어갔었고 제가 오전을 맡을때도

따로 시급에 대한 얘기가 없어 6000원으로 알고있었는데

오전타임 시급이 5500원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네요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에도 일했는데 그에 대한 휴무수당과 

하루 8시간 이상 일한것에 대한 연장수당

그리고 대타로 야간근무를 몇번 섰는데 야간수당으로 제 계약서의 시급인 6000원의 1.5배로 받을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냥 6000원으로 계산된것같더라구요 ㅠㅠ 

최저인금으로 쳐도 야간수당은 7815원 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주 40시간 일한것에 대한 주휴수당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받을수 있을까요?

걸리는점이 그 가게가 하루에 오전타임근무자1 오후타임근무자2 점장1 야간근무자1 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오전과 오후를 둘다 본탓에 4인 이하 사업장이 될지도 모르는것과 오전,오후타임 둘다 근무하는게 

다음주 수요일까지가 딱한달인데 그걸 다 못채우고 짤려서 그점이 걸리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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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석가탄신일등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등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온 과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유급처리를 하고 당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로 평일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이에 대해서 당연치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서 사용자는 시급에 50%를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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