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4.06.13 16:27

직원중 1명이 입사하기전부터 헬스장에서 헬스등을 계속적(7년정도)으로 하여오던중 입사후 6개월쯤에 사다리작업중 약1.9m정도 높이에서 추락하였으나 추락당시 외상은 전혀없었고 추락후 즉시 병원에 안가도 되겠냐고 물어본즉 병원에 가지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그후 3개월정도 지난후 면담시 목이(추락시 거꾸로 목쪽이 먼저 떨어지지 않았고) 아프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사다리 추락후에도  헬스장에서 운동은 계속한것으로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기에 상기와 같은 경우 산재처리를 해주어야만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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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의 경우 해당 질병과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보기에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로서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으로 해당 질병과 업무연관성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해당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외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증명할 수 없는 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산재심사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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