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커플 2014.06.13 18:00

안녕하세요

22개월, 생후1개월 두 아이를 둔 아빠 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생전 처음 질문을 올립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별정우체국 직원'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둘째 아이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으나,

상급자이자 휴직 허가권자인 별정우체국장이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은 법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보가 어렵고 동종업무를 하는 다른 회사가 없다는 것이 다른 근로자와는 다른 점일 것입니다.

 

둘째 아이가 선천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한데,

별정우체국장은 3개월의 출산휴가 이외에 더 이상 자리를 비우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절대 불가...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상급기관인 지방우정청에 문의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공무원신분이 아니니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에 문의하는게 맞나요?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 조차 애매합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휴직한다해도 어차피 돌아갈 곳은 지금 국장이 있는 별정우체국이기 때문에

그만둘게 아니라면 국장 말대로

육아와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마음 고생이 매우 심합니다.

 

분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가 봅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은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요.

참고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인사를 규정한 시행규칙 성격의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22조에는

②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국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의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3년도 아니고 딱 1년...

몇 개월만이라도 저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데...

단 하루도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몸도 성치 않은 젖먹이 아이를 두고 나오라는 별정우체국장이 너무 야속합니다.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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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16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재 19조에 따라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년이하로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자기 마음대로 시기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귀하가 근로자 신분인지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위반이 되며 동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사업주를 해당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유커플 2014.06.16 15:0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의 경우...
    회사가 작아서 노동부에 고소 또는 진정을 통해
    법으로 보장된 휴직을 하려해도 휴직 후 받게될 여러가지 불이익이 두려워 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과 현실이 다르고...
    사업주와의 관계 등 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노총 처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앞으로 점점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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