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레나 2014.06.13 18:15

안녕하세요?

회사 재직기간이 부도전 약 15년 법정관리기간 약 4년근무했습니다.

6월 30일이면 정년 퇴직인데 회사에서 퇴직후 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일을 해야하는 저로서는 좋긴한데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논의 된것이 없습니다.

궁금한것은 그럴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저에게 손해가 없는것인지 6개월후 퇴직을 했을 경우

고용급여 적용 여부와 기간, 또는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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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현재처럼 촉탁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제시했을 경우, 해당 근로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임금의 큰 폭 삭감등)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해당 촉탁직등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그만둔 경우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근로자의 연령과 지급받은 급여액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액수는 달라지지만, 평균임금의 50%를 약 최장 6개월 정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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