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정 2014.06.14 22:16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파견직으로 해서 공기업에 2013.05.21 ~ 2014.05.31 까지 다녔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어서 파견업체에 정산해서 달랬더니 못준다고 합니다

예전에 전화통화 한번 한적 있었는데 연차 안쓰면 돈으로 못준다고 쉬라고 그랬는데 왜 이제와서 달라고 그러냐고

못준다고 하네요..근데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받을 수 있다고 안주면 신고하라고 하길래

다시 파견업체에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근로계약서에 연차촉진제 써있었다고

못준다고. 저보고 신고하려면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그 이후로도 메일통보, 서면통보 어떠한 통보도 없었어요

파견업체에서 큰소리 치는데..뭔가 유리한게 있으니까 쎄게 나오는건지 알수가없네요 ㅠㅠ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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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제도로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마지막 날로 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1단계, 그리고 이를 근로자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강제로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단계를 모두 적법하게 거쳐야 유효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2013년 5월 21에 입사했다면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난 2014.5.2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청구권은 2015년 5월20에 소멸되는데 귀하가 2014년 5.31에 퇴사하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현금으로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언제 자신에게 연차사용촉진서면을 보냈는지를 따져 물으시고 연차수당 청구를 촉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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