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퇴사압력이 들어옵니다. 1 | 2014.06.16 | 852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1 | 2014.06.16 | 704 | |
여성 | 출산전후휴가급여 파견근로 관련 1 | 2014.06.16 | 561 | |
» | 해고·징계 | - 수정 - 1 | 2014.06.16 | 413 |
해고·징계 | 해고사유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1 | 2014.06.16 | 748 | |
기타 | 계약직 이직 후 실업급여 1 | 2014.06.16 | 2878 | |
기타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4.06.16 | 699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6 | 39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월급문제 1 | 2014.06.15 | 7968 | |
임금·퇴직금 | 무통보 월급감봉 1 | 2014.06.15 | 1055 | |
최저임금 | 4교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1 | 2014.06.15 | 845 | |
임금·퇴직금 | 전 회사에서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1 | 2014.06.15 | 652 | |
근로계약 |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 2014.06.15 | 9227 | |
기타 |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14.06.15 | 3504 | |
임금·퇴직금 | 이중취업의 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5 | 2002 | |
근로계약 | 청년인턴제 지원금건 1 | 2014.06.15 | 21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4.06.15 | 1118 | |
휴일·휴가 | 남은연차 정산관련 1 | 2014.06.14 | 790 | |
임금·퇴직금 | 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4 | 8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1 | 2014.06.13 | 2319 |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징계의 일종인 정직 처분은 근로관계는 유지되지만 해당 업무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계속된 해당 정직처분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할지 여부는 귀하의 상급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정직기간 중 인수인계 및 업무 분담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