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감소율이 15% 이상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계산 방법이 맞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013년 매출액 :2,045,731,451
2014년 5월 기준
5월 매출액:116,439,370
기준3개월 매출액
2월 :204,670,067원
3월 : 133,336,710원
4월 : 144,018,245원 입니다.
증가율: 144,018,245-116,439,370=27,578,875원(감소)
감소율 계산
27,578,875/116,439,370*100=24%가 맞는지 해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되는 것은 전월(5월) 매출액을 그 이전 3개월 평균 매출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닌 전년도 같은 달 매출액 또는 직전 3개월 매출액 월평균과 전년도 매출액 월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2013.04.24 개정>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013.04.24 개정>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011.1.3 개정>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011.1.3 개정>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의 사업주 <개정 2013.01.25>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2013.04.24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