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gud 2014.06.16 17:10
중소기업 IT 회사에 다니고있는 회사원입니다.
2013년 3월4일 입사(중소기업취업청년)
2014년 6월17일 퇴사예정입니다.

면접시에 인턴 수습기간이 있는것은 알고있었고, 입사 후 얼마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표이사가 아직 학생신분이기도 하니 1년간 인턴 수습기간을 할 것이고 급여 역시 인턴 급여를 받을것일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상에 보면 연봉은 2천으로 되어있지만 밑에 조그맣게 
  (연봉)/12=(소계_식대포함)  그중, 수습기간 12개월 80% 적용 
 : (03월 04일 입사) 수습 (2014년 2월까지) 
이런 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기도 했고, 대표이사가 하는 것을 봐서 인터기간을 줄여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제 잘못이 맞는것 같은데 퇴사를 하면서 회사 동료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니 노무사분들한테 한번 
문제가 없는지 상담을 받아보라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12개월 동안 지급 받았구요

[ 급여산정기준 ]
  기본급     개월 소계   기본급 식대
연봉 20,000,000    12 1,666,667 = 1,566,660 100,000
수습(12개월) 1,666,660    12 1,333,328 = 1,253,328 80,000
   * 수습기간 기본급중 80%만 적용 (=식대 포함)
* 고용보험은 식대를 제외한 실수령액에서 0.55 를 제외한 금액
현재는 2014년도 3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연봉 2200만원에 계약서를 다시 쓴 상황입니다.(중소기업취업청년)
우선 이부분은 제가 이런 근로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물론 본인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문제는 없을것같습니다만)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제 제가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위 말씀드린것 처럼 2013년 3월 4일입사 ~ 2014년 6월 17일 퇴사예정이고
09:00 ~ 18:00 주5일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제가 1년 근속으로 인해 연차가 15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이런 기준이 나와있는데 , 저희 회사는 연차를 권유한 적이없으며 , 오히려 제가 한번 신청을 했음에도 반려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1. 퇴직후에 사용못한 이 연차를 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2. 퇴직달 이전 3개월 총액급액(공제제외)이 183만원으로 모두 동일한데 대략적인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3.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못 준다고 하거나, 각 달마다 쪼개서 나눠 준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4. 제가 중소기업취업청년으로 취직을 하였고,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이 2000만원으로 기재되어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인턴기간을 12개월 적용함으로
인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은 없는지?(본인은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음)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짧아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에 이렇게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질문이 많지만 아시는 선 내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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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2014년 3월 4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14년 6월 17일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는 5,499,999원이며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약 59,782원의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470일에 대해 약 38.6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2,309,386원입니다.

    3. 귀하의 급여항목에 연차수당의 내용은 없으며 근로계약당시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금품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때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사용자는 국가정책으로 청년인턴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귀하를 채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고용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청년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턴제도등 인사관련 내용은 민간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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