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4.06.16 17:12

안녕하세요. 해고/징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매장에 판매사원들을 채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무취소 및 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직원 채용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근로계약서 명시) 있는데.. 3개월 이전에 업무역량부족, 근태불량(잦은지각 등) 등의 사유로 해고예고 없이 근무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2. 매장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며, 매장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동료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함)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 별도의 통보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4. 이외 즉시해고 가능한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위 4가지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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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 역시 일반적 근로자와 고용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역량 부족의 문제는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가 아닌 업무평가등을 통해 가려져야 합니다. 근무성적이 현저히 나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재교육등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라면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근태의 문제는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즉시해고가 가능한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시해고의 사유에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가 있으나, 단순히 잡담등으로 사업장내 분위기를 흐린다는 정도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받기 어렵습니다.


    3. 무단결근의 경우, 자주 반복된다면 이는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수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4. 업무명령의 거부, 횡령등이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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