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6월입사 2009년 8월 퇴사 하면서 밀린 임급 4달 및 퇴직금 을 못 받아서 2009년10월에 회사건물땅에 등기부상에 가압류 신청을 하엿습니다 2010년3월 체당금 제도 이용 400만원정도 받았고 나머지 300만원 정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가 매각 내용이 나왔습니다
임금채권 합의서 내용 은 300만원중 50%만 변제 하다는 내용입니다 서면 해야 하나요
서면 안하면 회사매각이 않되나요.. 등기부상 가압류 등재는 제가 해지 않하면 계속 존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