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랑0102 2014.06.16 21:15

어제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어렵게 적은것같아 다시 한번 더 여쭈어보려고합니다..

제가 2008년12월에 입사하여 2012년도 6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물어볼께있는데 제가  작년2013년 12월전까지는 기존회사(사장명의)사에서만 220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는데 12월부터  기존회사에서 두개의 회사로 나누어서 운영한다고 하여  새로운 회사(사장아들명의)와 기존 회사(사장명의) 두군데로 나누어서 고용보험과 타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말그대로 이중취업인 경우인데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회사에서 월급을 180만원을 받고 기존회사에서 80만원씩 월급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회사 월급은 80만원밖에 안되서 2012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2년동안의 퇴직금이 월 80만원으로 계산되어 받을수 있는퇴직금이 줄어드는것같아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새로운회사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여기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해주신 내용으론 두군데에서 월급을 받지만 하는일은 동일하기때문에 월급여 260만원(180+80)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일한 기간(2년)에 따라 대략 두달치 월급인 52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건가요 ?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제가 만약 퇴사한다면 어디에 퇴직금 지급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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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회사가 두개로 분할되었지만 명의만 분할되었지 실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주는 하나 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액은 2012년 6월 중간정산 이후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을 근로했고 퇴직전 월 급여가 260만원 가량이라면 약 2개월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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