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arang01 2014.06.17 16:39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급여는 변동없이 무급휴일을 1일 추가로 주려고 합니다.

급여계산은 현재 주2일 유급 휴일, 연차 15, 근로자의 날 휴무를 제공하고, 연평균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한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1. 급여는 변동없이 그대로 두고 무급휴일 1일을 추가로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건지요?

2. , 근무자가 부족하여 무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일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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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2일의 유급휴일중 1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 2일의 유급휴일중 1일을 무급휴일로 돌리는 것이 아닌 전체 소정근로시간에서 1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단축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시행 가능할 것입니다.

    2. 무급휴일은 휴일(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분의 통상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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