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입니다..
저는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도급직 사원입니다.. 이번 7월에 출산 휴가를 신창하였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 하려 합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기간에 계약 만기 12월31일 에 걸리게 되는데 계약 연장이 되는 지요? 아니면 연장계약이 불가 한건지요?
사측에서 계약을 않해 줘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대필입니다..
저는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도급직 사원입니다.. 이번 7월에 출산 휴가를 신창하였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 하려 합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기간에 계약 만기 12월31일 에 걸리게 되는데 계약 연장이 되는 지요? 아니면 연장계약이 불가 한건지요?
사측에서 계약을 않해 줘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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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주와 근로계약등에서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종료일이 도래할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객관적 업무평가등을 통해 계약갱신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부당해고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