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곰 2014.06.18 01:05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문제가 발생하여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저는 음료 배송하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를 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연차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2013.04.05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연차사용 방법을 제대로 파견회사나 계약한 업체가 별도로 통보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제가 바뀌면서 새로운 계야을 맺으면서 연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딱히 연차를 쓰고자 할 맘이 없어서 나중에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라는 것을 체택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1년중 80% 이상 근로할 경우 15개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15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연차를 제 계획대로 쓰고있었습니다.  현재 6개를 사용하고 7개째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 했습니다.

연차를 매월 1달 만근시 1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5개의 연차가 있다고 하니

우리 회사는 회계년도 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해서 근로가 1년이 넘어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것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연차수당을 지급 안해주냐는 말을 물으니 연차촉진제라는 말도 하고 소멸된다는 말만 합니다.

제가 2014.8.15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연차는 이제 한달에 한번씩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수를 알려주세요~

1. 입사 2013.4.05  

2. 퇴사예정 2014.08.15

3. 현 연차 사용 갯수  : 6개

4. 회사는 연차촉진제로 연차수당 안준다고함.

5. 제개 발생한 총 연차 개수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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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회사의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방식이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입사일인 2013.4.5을 기준으로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중 사용한 6일을 제외하고 9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회계연도가 1.1~12.31이기 때문에 중간입사자인 귀하의 경우 15일 미만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을 통해 회사의 편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보다 불이익 하면 안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사용한 9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했다 하는데, 귀하에게는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전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를 알려주고 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1차 과정과 이후 2개월을 앞두고 사용자가 직접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일을 강제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2차 과정이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고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4년 4월 5일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고 이미 사용한 6일을 제외한 9일의 연차휴가는 2015년 4일 4일에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데 귀하가 8월 15일에 퇴사하는 이상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그냥 연차써라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을 연차사용촉진제라고 우길수는 없습니다.

    미사용연차 9일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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