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군 2014.06.18 08:54

유사 공공기간에 근무중입니다. 

저의 재단 승급 심사 운영지침이 새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기잔제 직원)에 대하여는 승급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수 있다고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해놨습니다.

이 기준은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인턴

2. 2. 기간제 직원

긱저희 업무가 기간제라고 해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것이 아닌데 기간제직원이라고 승급 적용을 배제 및 제한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기기간제로 5년 근무 후 최근 정직원으로 전환 되었는데 정직원 전환시 경력인정도 안해주었는데 이부분도 차별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임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8조)

    연공급제의 경우 비정규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조를 항목별로 비교해서 차별여부를 판단하는데, 정규직 근로자에게 설정되어 있는 임금 항목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차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용의 방법이나 절차가 다르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조건 및 내용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불리한 처우에 대해 합리적이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5년 근로에 대해 호봉승급등에서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대응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규정동의 절차 1 2014.06.18 50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18 677
기타 근무중 차사고문의 1 2014.06.18 1013
여성 출산급여신청 2 2014.06.18 1036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지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4.06.18 1114
여성 여성사업자에 대한 벌금집행관의 횡포 1 2014.06.18 66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후 고용유지기간중 해고(권고사직)시 어떻게 되는지요? 1 2014.06.18 2551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연봉제의 효력은 어떤가요? 1 2014.06.18 576
해고·징계 오늘 구두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4.06.18 1173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여부 1 2014.06.18 981
비정규직 연차 1 2014.06.18 639
고용보험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6.18 1482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문의입니다. 1 2014.06.18 4315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8 1386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후 퇴직시 휴가처리 2 2014.06.18 696
» 비정규직 직원 직급 승진시 비정규직 직원의 차별은 합법적인가요? 1 2014.06.18 692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한 문제발생 1 2014.06.18 704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4.06.18 1305
임금·퇴직금 급여 3개월치가 밀려서 600만원 못받고 있습니다(권고사직당하고 ... 1 2014.06.17 77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및 근로자 대표자 동의, 개별동의 여부 1 2014.06.17 1198
Board Pagination Prev 1 ...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