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 2014.06.18 15:03

 

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월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지난 5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6월도 지급되지 않을시에 2개월 임금이 체불되게 되므로 26일 퇴사 후, 임금체불 실업급여를 신청할까합니다.

이렇게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시에 회사에 불이익(법적인 제재 등....)이 가는것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을 할시에, 회사측에는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되도록 좋은 마음으로 퇴사하고싶어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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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9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임금을 2개월 이상 미지급하고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이직(사직)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이직을 비자발적이라보고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사업주는 이후 고용보험의 고용지원금이나 청년인턴지원금, 산업기능요원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라면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후안무치한 위법행위이니까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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