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h0709 2014.06.19 12:03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취업규칙에 출장비를 지급 한다고 되어있고 출장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회사의 경영악화로 과장급이상에 대해 출장수당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물론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지급하겠다고 했고, 그러던중 올해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작년에 미지급했던 출장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희 회사 사장님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했으니 안줘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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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내용을 규정한 출장비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은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집니다.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민사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hh0709 2014.06.26 12:03작성
    답글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줄어드는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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