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업11111 2014.06.19 14:06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경력사항

- 2001년 10월 9일자로 관공서에서 "연구실험 보조업무"로  근무  

(계약기간은 사업예산으로 예산범위내로 체결하여 몇 개월간 근무)

- 2002년 하반기 예산소진으로 계약완료 (총 근무 1년 미만)

- 근로자 생계 및 편의를 위해 2002년 하반기까지 같은 사업장이나 타부서에서 일시사역으로 근무 (일당제)

- 2003. 1. 6 ~ 2005. 1. 2 까지 기간제근로자 사역

- 2005. 1. 3 ~ 2014. 6. 30 무기계약직 근무 / 2014. 6. 30 퇴직예정

상기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궁금사항은 2001. 10월부터 2002년 연말까지에 대해 계약완료 후 일시사역(일당제)으로 근무한 것도 계속근무로 간주하는지요?

일당제로 근무한 기간동안도 계속근무로 간주되는지? 아님 연속근무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3. 1. 6일자부터 처리되는지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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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지법96가합16815, 1996.06.28)

    따라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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