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l675 2014.06.19 14:5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와 근로기준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 경기도 일부 사회복지 시설들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이 사무국장의 

겸직에 대하여 불법적인 사항이라 임금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재 사회복지 사업법 21조에는 임원의 겸직금지에 대하여,  35조에는 시설장의 상근 여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시설의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겸직이 가능, 불가능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 법인은 수익사업이 없는 한,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조차 미비하여 법인 내 

시설의 사무국장이 법인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의 경우 보조금을 통하여 사무국장의 임금을 받고 있으나, 열악한 복지법인의 경우 별도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시설 사무국장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러한 것이 복지부에서 말하듯 불법적인 것인가요?

현재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서는 시설장에 대해서 동일 법인 내에 동일한 종별이라면 겸직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사무국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시설들이 앞으로 인건비 환수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어 질문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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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이라면 사회복지사업법 제 21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와 감사가 해당 사회복지 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등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정부로 부터 인건비등을 지원받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이 법인의 이사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인력운영 지침의 취지는 아마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라는 인건비를 법인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로 전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관련법령의 내용만으로는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아니라면 실제 복지시설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2조의'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따르면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가 업무내용전반을 감사를 통해 살펴보고 법인 업무에 주된 부분이 맞춰지고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건비를 전용한 것이라 판단할 경우라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우선은 복지부에서 문제가 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한 관련 규정을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감사 내용을 통해 법인사업에 더 주를 두는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전용했다 볼 여지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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