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경비원 최저 임금과 급여계산 항목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경비원 최저 임금과 급여계산 항목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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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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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교대일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비원의 경우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 승인허가를 얻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경비근로자의 시급을 현재 1시간당 5210원에서 1시간당 4689원으로 책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50%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