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루구룽 2014.06.20 03:34

안녕하세요

체불 임금으로 인해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올 3월 15일경 퇴사한 상태입니다.

11월 급여 일부

12월 급여 전체

1월 급여 전체

2월 급여 전체

3월 급여 (15일분) 가 체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 3개월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개월수로 따져서 1월, 2월 , 3월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날짜로 따져서 90일이 되는것인지요? (12월 16일~3월 15일 까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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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2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를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이때 최종 3개월이란 근로관계 종료 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내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3월 15일 퇴사일로 부터 3개월 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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