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4.06.20 11:10

안녕하십니까?

제목에서 처럼 노사협의회의 임의중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도위원회 또는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근참법에 나와 있는데요.

취업규칙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측과 협의를 거처 취업규칙을 바꾸고자 하나

회사측은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어보여

임의중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측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중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측에서는 거부할 걸로 보이며,  협의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더라도

조합에서도 어떤식으로든 사측에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임단협을 통한 개정보다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측과 큰불협화음 없이

중재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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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2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의결되지 못하거나 의결 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협의회 내의 중재기구 또는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하여 해결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조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노사 쌍방이 합의하여 중재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1. 사업장의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 주장내용. 4. 기타참고사항등을 기재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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