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사업장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일반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은 새벽반이 06시~ 16시(휴게시간 1시간) 통상반이 10시~20:30(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기본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며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의 손님이 줄고 매출액도 줄면서 주6일 동안 기본적으로 하던 연장 1시간을 단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구두상으로 기본적으로 항상하던 1시간의 연장근로는 하지 않고 식당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현재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난 지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몇십만원 줄게 되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근기68207-286, 2003.03.13)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없이 연장근로를 축소해도 무방합니다.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감액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