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 2014.06.20 18:18

안녕하십니까. 좋은 답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2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3조2교대로의 근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 5일 (주40시간) 사업장으로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유급휴일)입니다.

다음과 같이 3조 2교대 12시간의 근무체제를 도입한다면 ..

- 근무방법(현재) : 주간, 야간 12시간 (근로시간 8시간, 잔업 2시간 50분 - 석식 40분 = 실제잔업 2시간 10분)

- 근무방법(변경) :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 (1번째 휴일 : 무급휴무일, 2번째 휴일 : 유급휴일)

                             소정근로 8시간 + 잔업 2시간 10분 (잔업 2시간 50분 - 석식시간 40분)

1. 취업규칙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까? / 현장이 3조 2교대로 근무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각각 다른 근무체계 및 취업규칙으로 운용해도 되는 지요?

2. 3조2교대 근무시간에 대해 네이버 조회를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총 근로시간은 12시간이나 그 중에 소정근로 8시간

    잔업시 식사 및 휴식시간을 빼고 계산하는게 정확하지요?

3. 2번과 같이 소정근로 8시간과 잔업 2시간 10분으로해서 3조2교대 근무를 짜면 연간 주간 근로시간, 연간 야간 근로시간, 연간 주휴일등을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주 5일제 에서는 209시간인데 3조2교대일 경우는 몇시간으로 잡아서 계산해야 할지요?

4. 주휴일이 꼭 일요일은 아니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3조 2교대를 할 경우에 2일간의 휴일이 부여되는데요.. 이중 하루를 주휴로 취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사무직들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현장은 주휴일을 다르게 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요? 또한 그 경우

     3조 2교대의 근무자들은 약정휴일에 근무시는 연장이나 휴일 츨근으로 하더라도 실제 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무시 평일로 취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이 장황합니다만, 3조 2교대를 처음 운용하려니 이것저것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4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야간근무시 시업과 종업시간을 알 수 없어 야간가산 적용여부를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간- 77.5시간

    야간- 77.5시간.

    주간 연장 -2.2시간*365/12/4= 17시간*0.5(연장가산)=8,5시간.

    야간 연장 -2.2시간*365/12/4=17시간*0.5=8.5시간.


    주휴-35시간(교대근무의 특성상 주휴는 취업규칙 변경등으로 비번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일요일에 근무가 배치되더라도 별도의 특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조 2교대로 변경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7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야간시간대 가산이 추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2조 맞교대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는 있습니다.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의 경우 근로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보 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와 2조2교대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 1 2014.06.23 5064
휴일·휴가 근로자 휴식시간 사용 문의 1 2014.06.21 6414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6.21 313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2014.06.21 7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만 66세 1 2014.06.21 2742
최저임금 몇년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임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1 2014.06.21 1337
기타 노동청 신고시 필요한 자료 1 2014.06.21 1886
»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 1 2014.06.20 7248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 등 문의 1 2014.06.20 72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2014.06.20 769
임금·퇴직금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2014.06.20 2731
휴일·휴가 휴일근로에 관해서 1 2014.06.20 604
근로계약 연봉계약 미체결 1 2014.06.20 126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0 7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06.20 720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1 2014.06.20 2966
기타 노사협의회 임의중재에 관한 문의 1 2014.06.20 107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3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14.06.20 784
여성 육아휴직과 퇴직문의 1 2014.06.19 1840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제수당(연장근로수당) 1 2014.06.19 1079
Board Pagination Prev 1 ...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