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월급과퇴직금 2014.06.21 09:55

2008년1월부터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월급은 150만원이고, 한달에 2일 쉬고, 국경일.연차.월차.생리휴가 전혀 없습니다. 설날 명절에도 일을 하구요. 월급이외에는 휴가비, 보너스, 떡값 전혀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아침8시30분출근해서 점심시간 11시에서 13시로 두시간이고 퇴근은 밤11시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마트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처음에는 월급도 올려주고 쉬는날도 늘려준다고 했는데 지나다 보니 현재까지 이렇게 오게 됬습니다.  처음에는 4대보험이 없었는데 세무조사가 나와서 2년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은행대출을 받으려고 재직증명서 떼어달라고 하니까 퇴사처리를 해놓았고 고용보험 가입도 취소쉬켜놨습니다. 그래서 다시말해서 지난달 고용보험에 재가입된걸루 되있구요. 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보니 사업자는 최초 큰아들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2012년부터는 작은아들로 사업자명이 바뀌었구 상호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오구 있습니다. 마트도 그동안 하루도 영업을 쉰날이 없구요. 다른사람과 비교해보니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월급이 절반밖에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다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고용보험가입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마트에서 일방적으로 가입,상실을 했구요. 제가 그동안 최저임금도 못받은 금액을 얼마나 더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마트에서 마음대로 상실시켜서 제가 피해본 상황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마트를 퇴직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대략적인 금액과 신고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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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점심 시간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12.5시간입니다. 한달에 2번 쉰다고 했으니, 매주 7일을 근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일 12.5시간*7일=87.5시간입니다. 이를 한달로 환산하면 1주 87.5시간씩 한달 4.34주를 곱한 379.75시간에 휴무 2일 12.5*2일 =25시간을 제외한 354.7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일 8시간을 유급으로 주휴일로 부여해야 되는 만큼 35시간의 주휴가 추가되어 귀하의 한달 근로시간은 389.75시간으로 약 390시간에 이릅니다.

    201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을 기준으로 월 390시간의 총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하면 2,031,900원입니다. 즉 사용자는 최소 2,031,9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531,900원만큼 매월 미지급해 온 것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차액은 귀하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인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것인만큼 체불임금이 됩니다.

    2014년만 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531,900원*6월=3,191,400원가량을 미지급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모두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기 때문에 2011년 7월 이후, 2012년, 2013년 최저임금 기준 차액 역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 390시간을 곱하면 1,895,400이 됩니다. 2013년에도 1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차액 395,400원씩 매월 미지급 되었기 때문에 2013년에만 4,744,80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 최저임금 4580원을 기준으로 매월 1,786,20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1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매월286,2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12개월분은 3,434,400원입니다. 2011년 의 경우 7월 이전(귀하가 사용자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시기를 고려)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이후 기간은 아직 소멸시효 전으로 2011년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매월 1,684,8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급받은 150만원과 184,800원 차액이 발생하며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대해 1,108,8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최저임금 기준 미지급 임금은 2011년 1,108,800원+ 2012년 3,434,400+ 2013년 4,744,800원 + 2014년 3,191,400원등 총 12,479,400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 6조를 위반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귀하가 근로계약등에 주휴일과 토요일 무급휴일에 근로하기로 약정한바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는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을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법위반 상황을 알리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미지급된 최저임금 기준 임금미지급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위반 사실과 그에 따라 귀하가 정한 시일내 귀하가 정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등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십시오. 이후 사용자가 귀하가 요구한 일자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위반사실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혹은 고소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귀하의 급여내용이나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사용자가 매월 귀하에게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통장사본등으로 근로계약내용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2012년 1월 부터 1년동안은 발생퇴직금의 50%, 2013년 1월 부터는 100%를 지급받습니다. 약 3,961,805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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