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비 2014.06.23 11:32

회사에서 지금까지 임금 계산을..

 
시급 10,000원으로 해서

기본근무 1개월 209시간에
잔업근무 50시간 했을때..


급       여 : 2,090,000원
잔업수당  :   750,000원 (10,000원 x 50  x 1.5 )
합       계  : 2,840,000원
성  과  급  :  568,000원 (총 지급액의 20%)
.............................

합       계  : 3,408,000원 으로 받아 왔는데...

 

앞으로 성과급이 통상임금으로 들어 간다고 하면서

 

급       여 : 2,090,000원
성  과  급 :   418,000원 (급여액의 20%)
합       계 : 2,508,000원
잔업수당  :   900,000원  (잔업수당 시급 2,508,000 / 209 = 12,000원 )( 12,000 x 50 x 1.5 )
합       계  : 3,408,000원

 

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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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4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 상여금을 기본 통상임금(기본근로라고 표기된 월 소정근로 시간만큼의 기본급)의 20%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기본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임금체계를 조정한 것입니다.

    전체 총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통상임금이 높아져 연차휴가수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급여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나, 성과급을 줄인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을 변경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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