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s 2014.06.23 15:43

근무한지 1년 3개월 째 인데요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기본급이 1,450,000원에 4대보험 공제하면 1,340,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급여명세서 내용 써드릴게요.

기본급 765,568

식대 100,000

휴일근무수당 54,945

연장근로수당 142,857

연차수당 36,630

교통비 200,000

기타150,000

이렇게 해서 1,450,000원이구요  공제는

소득세 3,610 주민세 361 고용8,800 장기요양보험3,080 건강35,340 국민연금52,780 해서 103,971원 빠져서

 1,346,029을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당시에 기본급이 145만원이라 들었지 저런식으로 해서 145만원인거 설명도 못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런식으로 제가 급여를 받고있는데요 퇴직금 문의를 했더니 퇴직금으로 145만원이 나오는게 아니고

기본급만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퇴직금이 765,568원이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방법이 있는거 알고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 그럼 퇴직금 계산방법에 기본급 과 추가수당 이런걸 어떡해 넣어야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만두게 될 경우 퇴직금이 1년치가 나오나요 아님 1년3개월치가 나오나요? 1년, 2년 3년 년단위로 나오는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과 식대등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교통비, 등 귀하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 보여집니다. 상담내용 중 기타수당의 정확한 급여성격을 알 수 없으나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이 역시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602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관련 질문 드려요 1 2014.06.23 1333
고용보험 4대보험&급여관계에관한여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942
여성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1 2014.06.23 10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4.06.23 485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6.23 1251
근로시간 3조2교대와 2조2교대의 연간근무일수와 비번일수 1 2014.06.23 4845
휴일·휴가 근로자 휴식시간 사용 문의 1 2014.06.21 6389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6.21 310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2014.06.21 705
고용보험 실업급여 만 66세 1 2014.06.21 2629
최저임금 몇년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임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1 2014.06.21 1326
기타 노동청 신고시 필요한 자료 1 2014.06.21 1884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 1 2014.06.20 7197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 등 문의 1 2014.06.20 72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2014.06.20 769
임금·퇴직금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2014.06.20 2684
휴일·휴가 휴일근로에 관해서 1 2014.06.20 604
근로계약 연봉계약 미체결 1 2014.06.20 123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0 711
Board Pagination Prev 1 ...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