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s 2014.06.23 15:43

근무한지 1년 3개월 째 인데요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기본급이 1,450,000원에 4대보험 공제하면 1,340,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급여명세서 내용 써드릴게요.

기본급 765,568

식대 100,000

휴일근무수당 54,945

연장근로수당 142,857

연차수당 36,630

교통비 200,000

기타150,000

이렇게 해서 1,450,000원이구요  공제는

소득세 3,610 주민세 361 고용8,800 장기요양보험3,080 건강35,340 국민연금52,780 해서 103,971원 빠져서

 1,346,029을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당시에 기본급이 145만원이라 들었지 저런식으로 해서 145만원인거 설명도 못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런식으로 제가 급여를 받고있는데요 퇴직금 문의를 했더니 퇴직금으로 145만원이 나오는게 아니고

기본급만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퇴직금이 765,568원이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방법이 있는거 알고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 그럼 퇴직금 계산방법에 기본급 과 추가수당 이런걸 어떡해 넣어야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만두게 될 경우 퇴직금이 1년치가 나오나요 아님 1년3개월치가 나오나요? 1년, 2년 3년 년단위로 나오는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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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과 식대등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교통비, 등 귀하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 보여집니다. 상담내용 중 기타수당의 정확한 급여성격을 알 수 없으나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이 역시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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