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7437 2014.06.23 21:07
정기상여금이 통상시급으로 설150, 4월100, 6월100 여름휴가전일
100, 추석150 12월100% 지급해서 700% 재직자에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요건은 갖추었다 판단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따를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노동부 노사 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이럴경우는 소송해야 하는지 여부도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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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에 따르면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일률성이 없다 판단하여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의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임금을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고정성이 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재직자 지급규정이 지급기일 전 퇴직자에 대한 일할계산 지급을 바로 배제, 부정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은 중도퇴직자에 대하여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중도퇴직자들이 퇴직한 때가 속하는 반기분(6월분)의 상여금 중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따라서 대법원이 판시한 ①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는지 살펴보아 위 ①, ②요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에 고정성이 부정(예. 매년 8. 20. 지급되는 50만원의 하기휴가비에 대해 8. 19. 퇴사한 자에게 50만원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고, 8. 19. 입사한 자에게 50만원 모두 지급한 경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재직일 기준 지급규정이 우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의 경우는 재직자 지급규정이 있더라도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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