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속한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013년 2월 1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무자로 계약을 해서 근무하고, 다시 올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무자로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 계약기간 (2013년 2월부터 12월)동안 매월 개근한 것에대해 1일씩 연차휴가 수당을 매달 총 10개월동안 지급받았고, 올해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개근으로 1일의 연차수당을 매달 총 5개월간 지급 받았습니다.
사용자측의 설명으로는 제가 작년 1년간 8할 이상을 근무한 재계약자임으로 올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며, 작년에 총 10회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일수를 제외하고 올해 연차휴가 5일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 해 현재도 5월까지 연차수당 5회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5일남은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연차수당이나 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가 올바른 경우라면 2013년 계약 당시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고, 2014년 재계약자로서 작년보다도 더 좋지 않은 계약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연차 휴가를 쓰고 싶다면, 그간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던 금액에서 쓰고 싶은 연차휴가일 만큼 사용자에게 되돌려 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귀하가 입사한 2013년 2월 18일 이후 2014년 2월 17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14년 2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일이 부여됩니다. 이를 2014.218일부터 2015.2.17일 사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013년에 귀하가 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15일 중 5일의 잔여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