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 담당자 입니다.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에 사무직을 담당하는 일본인 근로자가 있는데 사대보험을 모두 가입 시켜 드렸는데
본인의 요청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해지 하였습니다.
이 분이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셨는데
이럴경우 출산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 담당자 입니다.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에 사무직을 담당하는 일본인 근로자가 있는데 사대보험을 모두 가입 시켜 드렸는데
본인의 요청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해지 하였습니다.
이 분이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셨는데
이럴경우 출산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216시간을 약 3년간 했는데 2 | 2014.06.25 | 1212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로 퇴직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다 받지 못하고 있... 1 | 2014.06.25 | 134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종료후 연월차사용으로 휴직상태 유지시 월 사용되는 연... 1 | 2014.06.25 | 1263 | |
여성 | 임신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 2014.06.25 | 2708 | |
해고·징계 | 대표이사의 시말서 제출 요구 1 | 2014.06.25 | 1848 | |
기타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 2014.06.25 | 260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추가문의드립니다. 1 | 2014.06.25 | 783 | |
임금·퇴직금 | 2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퇴사했습니다. 1 | 2014.06.25 | 1386 | |
여성 | 임신중 근로자 시간외근무 1 | 2014.06.25 | 1436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25 | 3673 | |
휴일·휴가 | 경비직의 경우 선거일 근무 1 | 2014.06.25 | 6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에관하여 2 | 2014.06.25 | 632 | |
해고·징계 | 이러한 해고도 근로자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1 | 2014.06.24 | 7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 2014.06.24 | 1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 2014.06.24 | 590 | |
» | 여성 |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출산휴가 급여 지급 1 | 2014.06.24 | 2307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14.06.24 | 1626 | |
임금·퇴직금 |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 2014.06.24 | 446 | |
기타 |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 2014.06.24 | 1180 | |
기타 | 주식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 2014.06.23 | 918 |
고용보험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못받을 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90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 후 45일이 되도록 부여하면 됩니다.
급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90일중 최초 60일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