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 2014.06.24 16:39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점 대표는 아니고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대표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현재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고용감독관과 계속 조정을 하여 6월에 다 변제하기로 했으나

회사가 어려워서 힘들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관계로 예전에는 한국법을 몰라 퇴직금 없는 연봉 계약을 해서 연말에 급여를 꽤 많이씩 올려 주었는데

급여 인상은 인상대로 다 받고 나중에 퇴직금을 요청하여 (변경된 한국법을 잘 몰랐는데 그점을 악용당했습니다) 지불 거절을 했다가

검찰로 송치되었고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그이후에 퇴직한 직원들은 모두 퇴직금 지급이 문제없이 되었고 마지막 한 명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약속된 날짜에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가 궁금합니다. 시간을 연장하고 싶으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그또한 어려울듯 합니다. 금액은 1200만원 정도였으나 계속 지불하여 700미만이 남아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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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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