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만보 2014.06.24 22:03

병원에 다녔던 30대 남자입니다.

병원 원장이 하도 술을 좋아해서 술자리에 매일 데려갑니다.

거기서 말도 안되는 애기를 듣고 아까운 시간을 날리고 그래서 밤 늦게 또는 새벽에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지인하고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시비가 붙은적이 있었는데 그냥 말리기만 했다고

지인을 제압해서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엄청난 비난을 들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 부터 시작됩니다.

엄청난 비난은 술자리에 가면 계속됩니다. 넌 자기를 배신했다. 그렇게 못했다. 도움이 안된다. 이런식으로 비난이 시작됩니다.

간혹 언성이 높여지고 욕설도 조금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알아서 정리하고 나가라고, 그만 뒀으면 좋겠다, 오늘까지만 해라. 이러한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몇번은 그냥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깐 하고 참고 넘어가고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역시 넌 도움이 안되고 업무과장도 하지말고 그냥 청소하는 사람 정도면 채용해서 쓰겠다. 라고 하고

너가 아무것도 안하니깐 이것저것 시키는 거다.(병원 접수쪽이다 보니깐 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라고 합니다.

막말을 하다가 하다가 너무 심한거 같아서 듣고 있다 못해 녹취를 했고 그러한 말들은 다 녹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팀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만 하라고 하니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하고 업무를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병원이 예전에도 직원 해고 시키고 수당안주려고 없던 서류도 만들어서

노동위원회를 갈 정도로 좋지 않은 병원입니다.

뭐좀 알아봤는지 쫌 있다가 문자가 오더니 그냥 출근하라고 그런거 가지고 그러냐고 팀장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거고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나오라는 식으로 설득이 두번정도 온거 같습니다.

여기서 한달에 한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주일은 제외), 공휴일도 나와서 일하고(당연히 별도로 돈이 나온건 없습니다.),

막말은 있는데로 다 듣고,  보름만 지나면 일년이라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참다참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것도 포기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인 저는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원직복귀를 하라고 했으니 해고로 할 수도 없는건가요?? 그냥 앉아서 일했던거 돈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2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수락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충분히 귀하를 해고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를 명시적으로 해고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귀하가 사용자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녹취등으로)귀하가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대해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귀하가 해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해고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216시간을 약 3년간 했는데 2 2014.06.25 121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로 퇴직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다 받지 못하고 있... 1 2014.06.25 1349
휴일·휴가 육아휴직 종료후 연월차사용으로 휴직상태 유지시 월 사용되는 연... 1 2014.06.25 1263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6.25 2708
해고·징계 대표이사의 시말서 제출 요구 1 2014.06.25 1848
기타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4.06.25 260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추가문의드립니다. 1 2014.06.25 783
임금·퇴직금 2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퇴사했습니다. 1 2014.06.25 1386
여성 임신중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4.06.25 1436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5 3673
휴일·휴가 경비직의 경우 선거일 근무 1 2014.06.25 626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에관하여 2 2014.06.25 632
» 해고·징계 이러한 해고도 근로자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1 2014.06.24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2014.06.24 1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4.06.24 590
여성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출산휴가 급여 지급 1 2014.06.24 2307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14.06.24 1626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2014.06.24 446
기타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2014.06.24 1180
기타 주식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014.06.23 918
Board Pagination Prev 1 ...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