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질주 2014.06.25 09:56

경비직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경비직인 경우 24시간 근무(07:00~익일07:00)를 하기때문에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할 시간을 달라고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일반 직원은 선거를 위해 반일 휴무를(오전 또는 오후중 택일)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선거일 이틀중 하루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그때 선거를 하라고 합니다.

경비직인 경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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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2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등 근로자가 공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경우 해당 선거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전선거일을 활용하라고 권고할 수 있으나, 국가가 정한 선거일에 선거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요구한다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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