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임산부보호에 의하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외근로를 할수없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의 경우는 8출 7퇴로서(8"00~19:00)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5시 퇴근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5시 퇴근을 해야한다면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연장근로수당을 못받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임산부보호에 의하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외근로를 할수없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의 경우는 8출 7퇴로서(8"00~19:00)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5시 퇴근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5시 퇴근을 해야한다면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연장근로수당을 못받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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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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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연장근로수당액을 포함하여 책정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만큼을 공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