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ds 2014.06.25 16:08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하는게 순서 일 것 같습니다

나이  만42세이며 인천에 거주하는 평범한 회사원 정확히 말하면

 방송기술 외주 파견 업체(약70명) 기술감독입니다

평생을 방송기술을 업으로 하며 살아 왔는며,

당 회사는 11년 11월7일부터 입사 후 ~ 14년 6월20일까지(서류상으로는 30일까지)

같은 사업장(모방송국 기술파견) 같은곳에서 약 32개월을 근무 후 회사사정으로 권고

사직으로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매년 10월경(11년도는 11월중순경,12년도,13년도는 10월)에 하였고 지금까지

3차례 계약 갱신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유를  보내는것은


첫 번째,

 지금까지 퇴사를 한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퇴직금은 매년 계약갱신을 하므로

1년을 채워야 한다는 규정으로

예를 들어 저 같은 중간 퇴사자는 13년11월 부터 14년 6월까지 8개월분의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으며 회사담당자에게 질의서를 보내 확인해 봐야 겠지

만  저도 같을 것이라는 점인데  이것이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 근무패턴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24시간생방송을 하는 직종이다 보니

주간12시간 , 야간12시간을 1일(항시 주간2개조 야간 2개조 맞교대)로 총 7개조에서

하루 4개조가 근무를 합니다(교대는 오전 08시00분~오후 20시00분)

(나머지 3개조는 전날 야근 근무조휴게 및 주간조 휴무입니다)

즉    주간 주간  휴  주간  주간 휴 (주간 2틀하고 1일 휴무입니다)
     
      야간 야간 비 휴  야간 야간 비 휴 (야간 2틀하고 아침퇴근 하는 비번과 다음날

      까지 휴무 후 3일째 야간인 패턴을 3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져 보면 평균
(홀수월평균18일(야간12일)+(주간6일)  매12시간 근무) 216시간
(짝수월평균18일(야간7일)+(주간11일)  매12시간 근무) 216시간

물론 여기에는 휴일이며 공휴일등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대충 신문이며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이
주40시간(토,일휴무)  이라는 문구를 보았지만
이곳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포괄수당임금이다 라고 해서  야간근로,연월차,휴일근무수당,시간외수당을
어떤수당은 얼마 ,어떤 수당은 얼마등 구분하지 않고(근로계약서에는 연장,야간,시간외를 모두 250000원에 함)이라하고
명세서에는  기타수당이라 해서 250000원 지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8개조가 돌면 8시간씩 해서 수당없이 기본근무 조건만 맞추면 되고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만 주면 되고
 , 야간전담근무자에게는 상응하는 수당을 주도록  알고 입사를 한것인데
이에 회사사정으로 7개조로 바뀌며 모자란 근무시간을 주야간모두 돌리고 수당도25만원으로 구분없이 통일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8개조로 늘린다라고 약속만 하고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돈 문제로 미루워진겁니다
만약 지금  같은 근무조건이라면 입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궁금한것은  기본급   270만원
                     식대      10만원
                  기타수당  25만원 인데 기본급으로 제가 얄팍하게 주40시간*4주을 계산해 보면
                          시간당 16800원 *초과44시간=약 750000원 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모든 수당을 25만원에 적용하고
 

        
야간근무 및 휴일야간근무 주간휴일근무 등 기본급에 1.5배를
주는것은 고사하고 기본급은 높게 책정하여 급여가 많은것 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초과근로를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져 하는것을 업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긴박한 사정을 악용하고  노동력과 임금을  편법
수탈한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퇴사한 이시점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며

1.퇴직금문제
2.연차월차수당(한번도 사용해 본적 없음)
3.기타수당으로 붙여진 시간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한 250000원이
  과연 합당한 수당인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한 시점이 얼마 않되지만 기존 퇴사자들의 하나같은 원성을 평소 들어왔기에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문의 드리오니 회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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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30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대법원의 판결등에 따르면 귀하와 같이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93다26168, 1995.07.11)


    2. 근무시간


    귀하의 근무패턴에 따라 주간 12일, 야간 6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1> 12시간*12일=144시간, 2> 12시간*6일=72시간, 3> 주간 연장4시간*12일=48시간*0.5(연장가산)=24시간, 4> 야간연장 4시간*6일=24시간*0.5(연장가산)=12시간. 5> 야간 야간가산 8시간*6일=48시간*0.5(야간가산)=24시간. 6>주휴 35시간.

    모든 급여액을 합하면 월 총근로시간은 311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근로계약당시의 1일 통상시급(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면 귀하가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구하면 주간 연장 24시간과 야간 연장 12시간 총 36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24시간분의 야간가산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근로계약당시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기본급에 연장수당등이 포함되었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약 12,918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되며 연장수당은 36시간*12,918원=465,071원, 야간수당은 24시간*12,918원=310,047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oods 2014.06.30 12:24작성
    정말 눈물 나도록 좋은 가르침<br />감사 합니다<br />한 번 찿아 뵙겄습니다<br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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